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어떤제도?
부동산이나 금융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그러나 이 인감증명서는 너무 오래된 제도에다가
인감도장을 항상 지참해야한다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감증명서 제도에 불편함을 없애고
궁극적으로는 인감증명서 제도를 대신하기위해
만든것이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서명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써
그 효력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합니다.
당연히 부동산이나 금융거래시에 사용이 가능하겠죠?
이러한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서
신분확인 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주의해야할점은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참 발급료는 600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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