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법제화 어떻게 봐야할까
벌써 2014년입니다.
다가오는 2016년부터는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준은 정년을 60세까지 맞춰야합니다.
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1년 유예가 되어서
2017년부터이지만 정년연장 법제화의 큰 테투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년연장 법제화가
큰 의미가 있을지 조차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도 교사나 공무원 또는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현재의 정년조차도 제대로 채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도
정년을 채우기 힘든 시점에 과연 일반기업에서는
정년연장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나 분명 필요한 과정은 맞을듯합니다.
인구의 극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경력자에 능력은 버리기 아까운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년연장 법제화의 세부적인 항목으로
임금피크제도 추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임금피크제와 기업의 정년연장 의지
그리고 국민들의 참여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합치만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정년연장 법제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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