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이야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란?

드림월드 2014. 1. 28. 21:01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 중

하나는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면책특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불체포 특권이 존재합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나오는 사전적 의미는

1.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특권

2.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될때에도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국회의 요구에 따라 회기중에는 석방되는 특권

 

 

상당히 강력한 특권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알아보면 꼭 필요한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부 산하, 경찰이나 검찰에 의한

정치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않기위해서 꼭 존재해야하는 특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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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면?

행정부에 의해서 체포나 구금을 통해서

정치인에 대한 압박과 실제적인 실력행사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자율적인 의정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질것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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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에 경우에도

처벌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각 당의 동원력으로 인해서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디만...어려운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