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비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은
교육에 중요성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만큼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입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해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학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저소득층 교육비 제도
그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시죠
[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조건 ]
1. 생활보장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3. 차상위계층
4. 1~3에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도 담임에 추천에 의해 신청 가능
[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조건 제외 사항 ]
1.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경우
2. 타 부처 및 공공기간, 장학재단 등의 학비지원을 받는 경우
3.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방법 ]
각 학교에 선생님이나 행정실에
저소득층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신청 가정에 소득재산 후 교육청에서 최종인원을 확정하게 되는 신청방법입니다.
그런만큼 다른 무엇보다
학생을 제대로 봐줄 수 있는 담임의 역활이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담임 추천제도가 존재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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