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이란
면책특권
말그대로 책임을 면하는 특권을 주는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만큼 극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으로
대표적인 면책특권은 국회의원과 외교관 등 극소수에게만 주어집니다.
물론 모든 행위에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알아본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알아보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만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면책특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발언 및 표결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로써 법적인 책임만을 면제해주며
국회 스스로 내리는 징계나 소속정당이 내리는 징계 등
정치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매우 강력한 특권이지만
대부분의 의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곳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책특권의 변질로 인해서
독일이나 몇몇 선진국 등에는 무조건적인 면책특권이 아닌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것이 요줌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모르겠네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차용해서
국민의 의사와 의견에 합치되면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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