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명의이전 비용 및 서류
살다보면 차량에 주인이 바뀌는일
그리 드문 경우는 아닙니다.
특히 중고차 거래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차량에 주인이 한두번 바뀌는건 일도 아니죠^^;
그러나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차량에 명의가 이전된다는 것은
차량이라는 재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차량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다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의무이자 가장 먼저 생기는 의무가
바로 차량 명의이전으로 인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차량 명의이전 비용은 총 4가지를 내셔야하는데
차례대로 알아보시면
첫번째는 수입증지 및 인지가격입니다.
수입증지는 서울시는 1000원 타도시는 1500원이며 인지는 3000원입니다.
두번째는 취득세입니다.
개인명의의 경차는 취득세가 면제되나
그 외의 차량은 차량의 과세표준액의 7%를 내셔야합니다.
당연히 취득세는 구매 차량마다 다르겠죠^^?
세번째는 채권입니다.
이또한 경차는 면제되며
개인용차는 취득과표의 6%, 영업용은 취득과표의 3%입니다.
채권 비용 또한 차량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네요.
네번째 번호판 변경시 또 비용이 듭니다.
소형-중형차는 7600원, 대형차는 8800원에 비용이 청구됩니다.
그럼 차량 명의이전을 위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과 법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선 개인부터 차량 명의이전을 위한 서류를 알아보면
양도인은 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
양수인은 보험가입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합니다.
법인에 경우에는 더욱 많은 서류를 요합니다.
법인 양도인은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양도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신분증
법인 양수인은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임감도장 / 보험가입영수증이
차량 명의이전을 위한 서류입니다. 참 많은 서류가 필요하죠^^;
차량 명의이전에 경우 신고기한도 중요한데
상속의 경우 사망한날로부터 6개월이내이며
증여는 증여받을 날로 20일이내
매매의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하셔야하며..안하시면? 당연히 불법이며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점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참 가장 중요한것을 안 알려드렸네요^^;
차량 명의이전은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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