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주의사항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는 전세제도
과거에 높은 은행이자때문에 성립가능했던
전세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는 은행이자가 저금리라는 문제도 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세가나 구매가나 큰 차이가 없기때문입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전세가 구매하는 것보다
더 비싼 역전세도 존재하니까요^^;
이말은 다른말로 해서
잘못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도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잘못하면 돈 아낄려다가 모은 돈을 다 잃을 수도 있기에
전세계약을 할때는 꼭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합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을 알아보면
첫번째는 부채비율이 너무 높은 집은
아무리 좋아도 전세로 안들어가시는게 좋습니다.
집주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무리 괜찮다고 말을해도
결국 그것은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확실히 그 집에 설정된 빚을 감안하시고 선택하셔야합니다.
두번쨰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쉽게할 수 있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문제가 됐으실시에
우선순위를 결정짖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번째는 가능하면 전세권 등기설정을 하는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이기는 한데
잡주인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전세계약을 할떄 전세권 등기설정을 하면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답니다.
네번쨰는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도 추천할만합니다.
이는 말그대로 보험을 드는것인데
별도의 비용 전세금의 0.2%가 들기때문에
비용 지출이 있지만 가장 실질적인 보장방법입니다.
이리저리 집 없는 사람이 죄인입니다..ㅠㅠ
돈을 모우기위한 방편으로 선택한 전세계약
잘못알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어마어마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전세계약시에는 주의사항을 잘 체크하고 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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