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시간 확대가 필요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심지어 북한보다도 낮은 출산율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심각성은
모두가 느끼는 바이지만...그에 대한 대책은
턱 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에게 운영되고 있는
모성보호시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먼저 모성보호시간이 먼지 알아야겠죠?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12주 이전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임산부가
하루 2시간씩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서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만 가능한 제도입니다.
작지만 큰 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임신초기의 무리함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출산 후에도 제대로 쉬어주지 않으면 평생 가져가야할
몸의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산부에 대한 사소한 배려가...
사회적으로 더욱 확대된다면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을 조금이나마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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